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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남양유업 밀어내기 법의 심판 마땅하다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의 손실을 전액 보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마땅하다. 이번 판결은 비록 대리점주 개인이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의 결과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갑의 횡포에 대한 법의 준엄한 심판이어서 판결이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밀어내기로 피해를 입은 또 다른 대리점주들이 제기할 민사소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더욱 그렇다.

소송을 제기한 박모(33)씨는 2011년 남양유업과 대리점 계약을 맺고 지난해 7월 밀어내기를 당해 주문한 648만원어치의 세 배에 달하는 1천934만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받았다. 박씨는 초과 공급된 제품을 대부분 팔지 못해 폐기했고, 결국 지난해 7월 말 대리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남양유업은 계약 당시 받은 냉장·운반장비 보증금을 비롯해 모두 800만원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 박씨는 여기에 초과 공급으로 피해를 본 1천286만원을 더해 2천86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이번에 승소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5월 사원의 욕설 녹취 공개로 불거진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거래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사태가 이렇게 번지자 남양유업 대표는 뒤늦게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시인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사례도 내놓지 않고 있다. 때문에 밀어내기 피해를 당한 대리점주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진전 없이 대부분 미해결 상태다.

그런데도 이번 재판과정에서 남양유업이 보인 자세는 여전히 뻔뻔했다. 남양유업은 “박씨가 주장하는 초과공급 수량은 실제보다 부풀려 있다”고 발뺌하는가 하면 정확한 피해액을 입증할 책임도 박씨에게 떠넘기는 등 ‘갑의 횡포’ 또한 여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를 핑계로 법원이 명령한 정확한 주문량과 공급내역서 제출도 프로그램을 최근 폐기했다며 거부하는 등 진정성 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았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을’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다시 나타낸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많은 피해 대리점들에게 희망을 주고 한편으론 형식적 입증책임만 내세워 위법 행위를 밀어붙인 남양유업에 법의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남양유업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번 ‘반성’의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법과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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