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최근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해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민원인의 의견제출신청을 일방적으로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로 인해 시가 행정소송에 휩싸이면서 행정 처리결과에 대한 책임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10일 오산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2009년 9월 세교3지구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되면서 당시 일부 주민들이 수용절차에 따라 이주택지를 받아 지난해 건축행위를 득하고 건축신고를 완료했다.
하지만 LH의 자금사정으로 세교3지구 개발이 전면 백지화되면서 일부 주민들은 그동안 자금여건에 의해 건축행위를 지연해오다 지난 7월22일 오산시에 건축행위 취소처분을 연장해달라는 의견 제출서를 전달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13일 주민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변론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건축 허가가 취소됐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이로 인해 지난달 25일 최종 건축허가가 전면 취소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처분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주장하며 같은 달 30일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청구를 신청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이번 파문의 단초를 시가 제공했다는 지적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이나 처리결과에 안일하게 대처해 오히려 민원을 부추겼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 일부 피해주민들은 시의 의견 제출서 묵살과 관련, 재산권 행사 제약으로 인한 피해와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피해 등에 따라 소송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주민 이모(55·누읍동)씨는 “시로부터 건축허가취소 및 의견서 통보를 받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시에 취소처분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뒤 시공사 선정 및 부지경계복원측량까지 완료했다”면서 “그러나 시는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서를 묵살하고 최후변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 통지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건축허가를 득하고 지난 3년여 동안 건축을 안 했다”면서 “건축취소 통보는 건축법상 정당한 행정 처리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지만 의견 제출서에 대해 통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