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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토지매각이 복마전에서 이루어져서야

용인 역북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매각과정에서 사업 시행사 대표들이 서로 짜고 뇌물상납계획과 매각공고 조작 등을 논의한 사실이 녹취파일을 통해 드러났다.(본보 22일자 1면 보도)

공개된 녹취파일 내용대로라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내용 중에는 용인도시공사 간부에게 돈을 전달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내걸도록 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사전 각본대로 들러리를 세우거나 밀어주기를 통해 매각공고 무력화시켰다고 한다. 그리고 경쟁 입찰을 가장하기 위해 나머지 업체가 들러리를 서거나 저급한 방법으로 단독입찰이 가능하도록 져주기 게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천300여억원의 대형 토지매각사업 입찰이 일부 시행사의 담합과 뇌물상납 놀이터로 전락한 꼴이다.

용인도시공사는 지난 1월22일 용인 역북지구 내 B블록(5만5천636㎡) 일반 매각공고를 낸 뒤 23일 취소했다. 25일 재차 공고를 냈다가 3일 뒤 취소하고 당일 제안방식으로 재공고, 단독 입찰한 K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 같은 선정과정이 녹취파일을 통해 시행사 대표들 간에 오고간 대화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그것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대로 이루어졌다. 사전에 용인도시공사 측과 교감과 담합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녹취 파일에는 “월 5천만원, 아니면 1천만원” 등등 운운하며 도시공사 임원, 시 도시계획위원, 사무실 운영비, 접대비 등 상납비용을 거론하는 대화도 포함돼 있다. 사정이 이쯤 되면 도시공사와 사업자 간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이나 마찬가지다. 또 가장 공정하게 이루어져야할 공영사업이 복마전 사업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도시공사는 사전공모나 금품을 수수한 바 없다고 발뺌하기에 급급하다. 공개된 파일에 시행사와의 담합과 뇌물수수를 연상시키는 수상쩍은 대화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도 오리발로 일관하고 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는 일인데도 말이다.

검찰과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사실여부는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공개된 녹취파일의 내용으로만 본다면 법적인 철퇴를 받아 마땅하다. 이들에게 철퇴를 내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수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법을 우습게 아는 고질적인 병폐 구조는 반드시 손봐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사법기관의 조사결과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개된 파일 속에 등장하는 도시공사를 비롯 시행사에 대해선 법적인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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