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복지문제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는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복지의 전달체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역할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받는 대우나 근무환경이 개선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매우 열악한 상황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은 공공 또는 민간영역 모두 마찬가지로 엄청난 업무량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격무와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사회복지사가 행복하면 국민들은 더 행복하다는 사회복지사협회의 슬로건을 무색하게 할 따름이다.
사회복지사들의 행복한 삶의 보장을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특히 열악한 보수수준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2012년 1월부터 시행한 법률 제3조 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2012년 5월에 제정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도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거의 전무하며, 여전히 과도한 업무에 비해 사회복지사들의 임금수준과 복리후생은 최저 수준이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법과 조례에 명시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처우개선 시책들도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선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바로 성남시다. 시는 지난 9일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시민 복지에 정성을 다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2014∼2016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급여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무원 급여의 90%까지 상향 조정하고, 휴일 근로수당과 상해보험 지원금, 건강검진비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2015년부터는 급여표를 체계화하여 임금을 실질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2년에 한 번씩 20만원의 건강검진비(40세 이상) 지원 및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2016년에는 시간 외 수당의 현실화로 개인 시설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급여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성남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만으로도 충분히 결정되며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성남시장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실천적 의지와 노력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낸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도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적영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공무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법과 조례에서도 밝혔듯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한다고 했다. 따라서 공무원 급여의 90%가 아닌 반드시 100%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우리 사회복지계의 열악한 현실 속에서 볼 때 성남시의 발표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충분한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이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더불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의지를 갖고 정책에 반영하여 사회복지사들에게 처우개선에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방안들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