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이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경부고속도로와 평택-시흥고속도로에서도 과속 구간단속을 시행한다.
경기지방경찰청 교통과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휴게소∼오산IC 6.2㎞(4차로) 구간과 평택-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 조암IC∼송산마도IC 8.0㎞(2차로) 구간에 각각 구간단속 카메라 8대와 4대를 설치, 17일부터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구간단속 시스템은 시점과 종점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 차량 통과시간으로 평균속도를 산출해 과속을 단속하는 방식이다. 시·종점 카메라는 지점 단속도 병행한다.
구간단속카메라에 단속시 승용차 기준으로, 초과속도 20km이하 3만원, 21~40km 6만원(벌점15점), 41~60km 9만원(벌점 30점), 60km 초과 12만원(벌점 60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경기지역 구간단속은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상행선), 평택제천고속도로(평택∼음성 간 평택 방향), 자유로(양방향), 서울춘천고속도로(서울 방향) 등 주요 도로 7개 지점에서 이뤄진다.
/김태호기자 t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