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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려 타인 명의로 업체운영 ‘덜미’

檢, 12억 탈세 40대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다른 사람 명의로 업체를 만들어 운영하며 1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포탈)로 이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7월부터 석 달 간 화성시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타인 명의로 비철 도·소매 업체 2곳을 만든 뒤 거래처에 폐동을 납품해 120억원 상당의 이득을 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 등 2명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제안해 명의를 빌렸으며 A씨 등은 자신들 앞으로 부과된 세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님에도 이씨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이씨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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