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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그룹 前회장 모친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재수감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던 태광그룹 이선애(86) 전 상무가 다시 수감된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백용하 부장검사)는 19일 이호진(52) 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상무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할 예정이다.

이 전 상무의 형기는 3년 8개월 가량 남아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형집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연장 신청을 검토했다. 수형생활로 인해 현저히 건강이 나빠질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여 불허하기로 했다”면서 “재판부에서 고령임에도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의미를 되살리는 것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상무는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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