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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애매 출마예정자 혼란

출판기념회 지지 발언 금지 등 제약 많아
법조항 현실과 괴리 선거 위축 ‘볼멘소리’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화되는 가운데 6·4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선거법 규정으로 혼란을 겪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선거법상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금품·음식물 제공, 세시풍속행사, 체육대회, 주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이나 찬조 행위 신고시 신고자에게 최대 5억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에게는 10배 이상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출마 예정자들은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나서야 하지만 상식에 어긋나거나 복잡하고 애매한 선거법 조항으로 자칫 선거사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제기하는 등 불만이 커지고 있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경기지역 출마예정자 7명이 경·조비를 낸 것에 대한 조사 결과, 단속기준인 10만원을 넘지 않았다며 경고조치만 내렸지만 출마예정자들은 한결같이 ‘인간적인 도리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며 예외 규정 신설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고양과 남양주 지역에서 지방선거를 준비 중인 출마 예정자들은 “자식들의 혼사에 경조비를 낸 지역주민 혼사에조차 축의금을 낼 수 없다”며 “선거도 중요하지만 사정을 모르고 오해를 받을까 걱정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상태다.

또 명절이나 국경일 등과 관련한 의례적인 문자메시지 역시 컴퓨터로 여러 명에게 동시에 보내는 자동통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어 일일이 문자메시지를 보내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출판기념회에서조차 지지 부탁 발언 금지로 우회적인 표현만 가능한데다 책 내용에도 출마예정지역과 관련 있는 발전계획 등은 담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한 출마 예정자는 “출판기념회 자체가 출마를 염두에 둔 것인데 요식적인 발언만 하라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아예 하지 말라든가 아니면 현실에 맞게 법을 고치든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부분이 많아 일부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행 선거법은 깨끗한 선거와 돈 쓰는 부정을 방지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어느 정도 불편은 발생하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김태호기자 thkim@

 

 

 

바로 잡습니다

 

본보는 지난 3월26일자 1면에 ‘공직선거법 애매 출마예정자 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6·4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컴퓨터로 여러 명에게 동시에 보내는 자동통보 문자 메시지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 자신의 저서에 출마예정지역의 발전계획 등을 담을 수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 확인 결과 선거법 개정에 따라 해당 사례들 모두 선거법 상 가능한 행위인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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