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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 담합 건설사 官공사 제한

공정위, 6개월~2년동안 국내 公共공사 입찰제한
건설사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제기 할 예정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 입찰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이 공공공사 입찰에 제한을 받게 됐다고 일제히 공시했다.

GS건설, 대우건설, 금호산업, 두산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태영건설, 삼성물산 등 대형건설사 8곳은 24일 공시를 통해 다음달 2일부터 2016년 5월1일까지 2년 동안 국내 관급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고려개발, 진흥기업 등 건설사는 다음달 2일부터 11월1일까지 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됐다.

공정위는 지난 1월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21개 건설사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천322억원을 부과하고 공사를 낙찰 받은 15개사는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건설사 간 담합이 적발돼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일정기간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된다.

담합 관여도에 따라 제제 기간은 2년 혹은 6개월로 결정됐다.

해당 건설사들은 모두 이날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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