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곽상욱 시장의 측근 모임인 ‘백발회’에 몸담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마모(60·전 오산시협력관)씨와 시 산하기관 소속 간부 이모(53·오산예총)씨, 유모(48·오산문화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경찰이 곽 시장 사조직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른바 '백발회' 회장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은 앞서 구속된 곽 시장 비서관 심모(45)씨와 함께 2월 곽 시장의 저서 1천여 권을 오산시체육회 등 시 산하기관을 통해 시민에게 무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씨는 선거중립의무를 어기고 공무원신분으로 당내경선을 앞두고 곽 시장 지지자들을 상대로 당원 가입을 권유하고 당원투표 자격이 있는 권리당원들을 상대로 곽 시장을 지지하도록 사전작업을 하는 등 관권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미 구속된 시 체육회 전 부국장 김모(48)씨 수사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백발회가 단순 친목모임인지,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백발회 회장과 관계자 등의 자택과 오산 모 식당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백발회가 친목모임 성격을 넘어 곽 시장 사조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태호기자 t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