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스마트폰 영상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성의 음란행위를 녹화한 뒤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수천만원을 뺏은 혐의(공갈 등)로 이모(22)씨 등 중국동포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A(25)씨 등 남성 56명을 상대로 여성의 음란행위를 먼저 보여주는 영상 채팅으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 이를 녹화한 뒤 지인에게 배포하겠다며 협박해 1인당 10만~500여만원, 총 5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영상 채팅과 함께 남성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연락처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