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버스 안전운행을 위해 버스 내 가요반주기·조명시설 설치 등의 금지 규정 신설, 추진이 찬반 논란으로까지 비화된 가운데(본보 7월 22일자 22면 보도) 이달 29일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전세버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요반주기 등 설치와 대열운행 및 승객의 음주·가무 행위 금지 등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규정 위반 사업자와 종사자(운전기사)에게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었지만 전세버스 관련업계뿐 아니라 가요반주기 생산업자들까지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자 급작스레 등 전세버스 안전운행 강화 조항만 임시로 빼고, 전세버스 수급조절 관련 조항만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세버스 안전운행 강화 조항을 다시 마련해 법제처 심사,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