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아시안게임(AG) 파견 복귀인력을 활용,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AG 파견 공무원 41명과 세정과 지원인력 2명 등 43명으로 구성된 통합영치반은 시 재정확충을 위해 400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본격적으로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경우에는 영치예고증을 교부하고,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견인조치를 통해 강제 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이행하는 한편, 생업에 직접 이용되거나 소액 체납의 경우에는 계도활동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자동차 전면에 부착된 영치증을 소지하면 24시간동안 운행이 가능하며, 영치된 번호판을 찾으려면 체납액을 납부한 후 시청 지하에 위치한 통합영치반을 방문해 반환받아야 한다.
시는 이번 통합영치반 운영을 통해 어려운 재정확충은 물론 세금 체납이 없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세외수입 과태료에 대해서도 번호판 영치를 병행 추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세수증대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납부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지난해 인천에서 부과된 자동차세는 1천870여 억원 규모로 총 지방세의 8%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 9월말 기준 체납액이 4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