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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도피 도운 김엄마·양회정 실형

각각 징역 10개월·1년 선고
도피 총괄한 오갑렬은 무죄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순천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로 불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 일명 ‘김엄마’ 김명숙(59)씨와 유씨의 운전기사 양회정(55)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12일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유씨의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유씨 매제 오갑렬(60) 전 체코 대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양씨에게 징역 10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구원파 순천지역 핵심 신도 추모(60)씨에게도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순천 송치재휴게소 운영자 변모(61)씨와 정모(56·여)씨 부부 등 나머지 도피조력자 6명에게는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명숙과 양회정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보인 행태로 미뤄 볼 때 불구속 상태로 둘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마감 시한(1주일)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기대했던 형량보다 낮아 항소했다”며 “구형 수준의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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