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도공이 분양권을 가지지 못하는 등 불리한 입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인천시의회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석정(새누리·서구3) 의원은 이같이 주장하며 1지구 1단계 사업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공과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검단 2지구 사업이 재산권 제한 등 주민반대에 부딪혀 무산됨에 따라 1지구 역시 인·허가 등 변경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 결국 1지구는 3단계로 나눠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최 의원은 도공과 LH가 50:50 지분 참여를 밑바탕으로 하는 협약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 내용에는 원당동 등 사업성이 높은 1단계 사업에 대한 사업지휘권을 토지소유주인 LH가 도맡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반면, 마전 등 경제성이 취약한 2단계 사업은 도공이 단독 등기해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1단계 사업과 관련, 도공이 만약 LH와 원활한 협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제7조에 따라 도공이 민간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LH지구 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법 7조에 따르면 공공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설계·분양 등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 등 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도공은 민간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만약 LH와의 협의가 불발된다면 도공은 LH명의로 변경된 원당지구에서 분양권 등 법적 권리를 상실하고, 1단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등한 사업자 대 사업자로서 7조8천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도공이 사활이 걸린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에 왜 안일하게 대처했는가”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도공 관계자는 “우선 택촉법 7조에 대해서는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결과, 민간사업자는 대행이 되고 공기업은 적용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무리없이 LH와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LH가 1단계 사업을 맡았더라도 2단계 사업은 역으로 우리가 도맡고 있으니 분양권에 대해 동일하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공동으로 협의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