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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

“피해 서해어민들 생계대책 마련해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서해어장의 황폐화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5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김경선(새누리·옹진) 의원이 발의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원안가결했다.

결의안은 중국어선 출몰에 따른 인천시와 정부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강구, 서해 5도 BOX권 어장에 대한 확장,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비와 운영비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어민이 설치한 어구를 절취·훼손하고 치어까지 싹쓸이 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의 행태가 심각하다”며 “시와 정부는 어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시급히 파악하고 도서 주민들의 실질적 생계대책과 경제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불법 중국어선으로부터 거둬들인 범칙금을 어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 항만공항해양국 관계자는 “결의안 채택이 시의적절하다”면서 “현재 시도 중앙정부에 어민피해 상황을 보고하고 청와대 차원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중국어선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과 관련돼 특별법을 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증거자료 확보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해 5도 어민들은 불법 중국어선 조업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26일 해상과 국회에서 벌일 예정이다./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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