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노후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천 남동구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선진화 사업이 이틀 안에 결정될 예정이다.
시는 오는 4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 도매시장(구월동 1446번지 일원)이 이전할 개발제한구역(남촌동 177-1번지 일원)에 대한 해제 심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난 2월부터 시가 제시한 이전 예정부지 17만3천188㎡의 그린벨트 해제 불가 등의 입장을 보이고 있고 매각 우선협상자도 국토부 승인을 전제로 한 본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어 위원회 심의가 이번 사업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994년 개장한 구월도매시장의 부지 협소 및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언제 천장에서 시설물이 떨어질지 모를 지경”이라며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이번 사업을 설명하고 어떻게든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그린벨트가 해제 심사가 부결된다면 오는 22일 예정된 롯데쇼핑㈜와의 본계약 체결이 어렵게 된다”면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면 또 다시 3~4년을 준비해야 하고 도매시장은 30년 넘게 방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3일 롯데쇼핑㈜와 현 부지를 3천60억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2018년 6월까지 신 농산물도매시장을 준공, 이전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지 않아 투자약정서 유효기간을 당초 9월30일에서 오는 12월22일까지 연장하는 등 선진 도매시장 건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반려해 롯데측과의 협약이 파기되면 시는 롯데측이 선 납부한 계약 이행보증금 306억원과 중도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