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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성폭행 고교생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4부(심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고등학생 A(18)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27일 오전 4시쯤 인천 남구의 한 모텔에서 남·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14)양과 둘만 남게 되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4세의 청소년을 성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김용대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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