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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이종철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

에잇시티 관련 편의 봐줘
2천만원 상당 의류 챙겨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4일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온 이종철(55)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청장은 지난 2011년 5월과 2012년 3월쯤 인천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과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시행 예정업체 부대표 A(48)씨로부터 고급양복 5벌 등 2천여만원 상당의 외제 의류를 받아 챙긴 혐의다.

또 지난해 10월쯤 인천의 한 중식당에서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공사와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B(60)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가량 조사를 벌였으며 이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청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인천경제청사 내 청장 집무실과 서울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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