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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논단]민주정치의 성공조건

 

민주정치를 가리켜 흔히 헌정(憲政)이라 하여 법치를 말하지만, 모든 사안을 법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정치에서는 주권자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권한을 담당하는 권력분립의 한 부(府)와 직위에 따라 판단의 원칙과 기준을 달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다. 즉 사법부에서는 법률을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정부에서는 법률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인 생활관계에서 나타나는 타당성까지 고려해야 하며, 행정부에서도 국무위원이나 입법부에서는 법률과 타당성은 물론 국민의 여론까지 아울러야 하는가 하면, 대통령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그들 모두를 초월해서 결단하는 통치행위를 해야 할 때가 있다. 이렇게 민주정치에서는 독재정치나 공산주의정치에서처럼 한 사람의 결단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판단기준과 처리과정을 달리해야하기 때문에 대립과 혼란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치행위를 하는 대통령의 능력 중 하나는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등용하여 활용할 줄 아는 용인술(用人術)을 대단히 중요시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선거일 6개월 전부터 인사팀을 구성해 각료들을 취사선택(取捨選擇)하고 취임연설 등을 준비한다고 한다. 자연인인 대통령후보로서 보던 세상과 대통령에 당선된 후 처리해야 할 세상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되면, 자연인, 또는 어느 한 부분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일 때는 반대와 긍정의 어느 입장에 서게 마련이지만,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은 국민 전체를 아울러야 하고,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과 국교와 조약 등을 맺어야 하며, 정권차원의 행정수반으로서는 야당은 물론 반대세력과도 대화하면서 설득과 타협을 통하여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국가의 재정규모를 결정하여 국가경제를 향상시켜야 하는 등 막중한 책무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자연인인 대통령 한사람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대통령 직(織)」을 구성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및 비서실 등이 팀을 이루어서 수행해야 성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즉 헌법과 법률이 정한 각종원칙에 따르되 국제관계와 시대변화의 초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가미래의 방향을 경정해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 개인이 아무리 훌륭해도 참모들이 이에 못 미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대통령 개인의 능력이 조금 못 미쳐도 참모를 이루는 팀이 그 부족함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실증된 예다. 따라서 최고 통치자를 평가할 때는 그의 용인술과 함께 대통령직을 구성하는 팀을 보면서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처럼 급변하는 국제관계에서의 정치·경제·사회문제란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가려내어 미래를 예측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오늘처럼 탈 권위화로 법과 원칙이 상대화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민주정치에서 의회를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의 합의체로 구성하고 거기에 더하여 찬·반을 주장하는 민주적 정당제를 필수적으로 두게 하는 것도 중대한 국가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국가원수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타협과 협상을 통하여 주권자의 의사를 최대로 수렴하되, 헌법이 정해준 기본원칙을 벗어나지 말라는 의미다. 독일의 민주정치가 세계민주정치의 모범으로 평가되는 것도 독일의 정당이 군소다당(群小多黨)으로 난립되어 극한적인 대립과 분열을 하다가도 국가전체적인 문제 앞에서는 진영논리를 포기하고 합의 정신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해에 미국연방정부가 shut-daun 직전에까지 이르렀던 것도 미연방정당제도는 각각 지방정부(支邦政府)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연방 전체의 통일적인 중앙당을 구성할 수 없어서 정당이 진영논리에 빠질 수 없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담합해서 진영논리를 구성했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학자들까지 중국의 정치제도를 다시 평가해야겠다는 탄식을 자아내게 했다. 이렇게 볼 때 민주정치의 성공여부는 국가최고지도자는 물론 의회권력이나 정당들이 의식의 경계(經界)를 넓혀서 좀 더 크고 멀리 보면서 여유롭게 처리할 줄 아는 도량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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