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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도내 대부업체 관리감독체계 강력 개선

법규 위반업체 행정처분

경기도는 올해 도내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점검 등 강력한 관리체계 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대부업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시·군이 자체점검을 실시해왔으나 상위기관 등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도는 전수점검을 통해 미실적 업체 219곳에 대해 폐업을 유도하고 법규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도내 중규모 업체·민원발생업체·신규업체들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하고 금감원, 각 시·군과 합동 점검을 벌인다.

도 관계자는 “등록 대부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연중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영업을 유도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4월 1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대부협회 및 금융감독원, 지자체 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2015년 경기도 대부업 업무 관계자 워크숍’을 연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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