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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우호태 화성시장 구속기소

<속보>수원지검 특수부 서영수 검사는 14일 우호태(44) 화성시장을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했다.(본보 2003년 12월12일자 15면,23일자 1면, 24.25.26.27일자 15면)
검찰은 공소장에서 우 시장이 지난해 7월 측근 이모(43.제3자 뇌물취득 혐의 구속)씨를 통해 토석채취업자 배모(44)씨로 부터 토석채취업 허가 등과 관련한 사례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시장 변호인측은 검찰이 이날 우 시장을 구속기소함에 따라 조만간 법원에 보석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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