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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가겠다” 묻지마 살인

30대 지적장애인 징역 20년

구치소에 가겠다며 처음 본 행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한 30대 지적장애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심형섭)는 구치소에 가겠다며 처음 본 행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지적장애 3급 A(33)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가 범행 대상이 되는 범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억울하게 피해자를 잃고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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