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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8세 여아에 입맞춘 40대 집유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8세 여아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홍모(45)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동생의 우유 대리점에서 일하는 홍씨는 지난 2013년 6월쯤 같은 우유 대리점에서 일하는 엄마를 도와 우유 분류작업을 하던 A(8)양을 사무실 문 앞쪽으로 불러내 수 차례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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