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관내에 있는 수백개 공원부지 10곳 중 4곳 가량은 공원부지로 지정된 뒤 아직까지 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아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수원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공원은 412곳으로 이중 156곳은 현재 조성중이거나 공원부지로 결정된 뒤 미조성 상태로 남아 있다.
특히 상당수 사유지인 156곳 중에는 1960년대에 지정된 곳도 있으며 대부분은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부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임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해당 공원 부지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모두 2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지만 올해 시 본예산 중 공원 부지 보상에 사용하기 위해 확보한 금액은 265억원에 불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지방채를 발행, 오는 2020년까지 조성이 되지 않을 경우 공원 부지 해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7곳에 대해 보상절차에 들어갈 상황이다.
하지만 이 역시 관련 법상 지방채 규모는 시 예산의 40%를 넘을 수 없어 매년 300억원 가량의 규모만 보상에 투입돼 수치상으로는 해당 156곳의 부지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십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수원시의회 명규환 의원도 “수원시가 예산이 부족해 제대로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공원부지로 지정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수원시민들에게 괴로움과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토지 소유주가 소송을 걸면 시가 패소해 해당 부지에 임대료 형식의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보상을 하려면 시 예산 운용에도 무리가 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공원 부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방채를 발행해 지정 해제 시기가 다가온 부지를 시작으로 보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근린공원과 소공원, 어린이공원 등 50여개의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조만간 포럼도 진행, 대안 마련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