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2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음주교통단속 때마다 동료 주민번호 부른 30대 집유

수원지법 형사2단독 황재호 판사는 타인의 주민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부정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오모(35)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황 판사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단속될 경우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행사해 신분을 속일 것을 미리계획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최근 혼인했고 어머니를 부양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가정형편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 4월 15일 자정쯤 용인시 처인구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500m구간을 운전했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전 직장동료의 주민번호를 불러주는 등 두차례에 걸쳐 음주 및 교통단속 시 김씨의 주민번호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