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신청 대상자 상대
“복잡한 절차·서류제출” 내세워
‘우리만이 전문사무소’ 과장 호객
고객유치후 먹튀·업무태만 피해줘
법원·변호사 “혼자서도 할수 있어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도 가능”
<속보> 과도한 빚 때문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들을 상대로 ‘먹튀’를 하거나 태만한 업무처리를 하는 법률사무소가 극성인 가운데(본보 7월21일자 18면 보도) 일부에서는 법원간 근소한 절차 차이를 과장해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파산 및 면책의 경우 신청서류를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법에 접수해야 하며 법원은 신청서류 검토만으로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 심문기일 지정 및 심문을 진행한 뒤 선고를 한다.
파산선고 여부는 개인별, 사안별 차이가 있으나 대략 5~6개월이 소요되며 사정에 따라 제출 서류 목록도 추가될 수 있다.
또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등이 신청하는 회생절차 역시 관할 지법에 신청서와 함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지출에 관한 목록 등 다수의 관련 서류를 첨부해 제출한다.
또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1회 3천550원)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해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생소한 법률 용어와 상황, 각종 서류 제출, 법원이나 재판부·사건별 다소 상이한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접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수 채무자들은 겁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채무자들의 심리를 악용, 대부분의 개인회생·파산 전문사무소가 법원마다 절차나 제출서류가 제각각이며 자신들만이 파산·회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과장하는 수법으로 고객 유치에 열을 올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수원지법 관계자는 “법원마다 기간이나 제출 목록이 조금씩 다른 경우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며 “일부에서 개인회생·파산을 전문으로 한다며 채무자의 불안감을 이용하는데 겁 먹을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수원지역 한 변호사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법원 관리위원들이 도움을 주기도 해 혼자 할 수도 있다”며 “혼자가 두렵다면 일부 몰지각한 법률사무소의 상술에 속지 말고 제대로된 법률사무소를 찾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