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소속된 위원회 소관 기관의 사업 수주 알선을 대가로 모 통신회사로부터 2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전 경기도의원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4일 알선수재 및 범죄수익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6·8대 경기도의원을 지낸 L(50)씨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해당 통신회사로부터 자신의 회사로 돈을 받은 뒤 또 다른 지인을 거쳐 L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범죄수익규제법 위반)로 제6대 경기도의원을 지낸 H(45) 전 의원과 L 전 의원의 고교 친구 K(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L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9월쯤 경기도교육청의 인터넷전화 사업 수주를 알선해주겠다고 만나 이듬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7억2천660여만원을, 지난 2011년 3월쯤에도 도교육청의 2단계 NIS 사업 수주 명목으로 만나 같은 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3억4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또 총 20억7천46만원을 협력사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L 전 의원은 해당 회사가 사업들을 수주하게 되자 이 기간동안 인터넷전화 사업 명목으로 매월 760여만원을, NIS(인터넷망 설치 및 요금체계 정비) 사업 명목으로 매월 2천750여만원을 각각 받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터넷전화 사업은 매년 15억원씩 4년간 60억원의 예산이, NIS 사업은 3년간 104억원의 예산이 각각 소요되는 사업이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