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이 최근 ‘파견법’ 위반으로 피소됐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4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정 회장과 박 사장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은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계속 불법적 방법으로 파견되고 있는 것을 (이들이) 묵인하고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노동청 지휘 여부를 검토중인 상황이다”며 “노동청에 사건이 내려가면 검찰 지휘를 받아 노동청이 1차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공농성 50일째를 맞아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 고공농성 경기대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정 회장과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그간 현대차 1만명, 기아차 3천500만명 이상을 10년에 걸쳐 불법으로 고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은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며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수조원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