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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안주면 기사쓰겠다” 건설업체 돈 뜯어내

인터넷신문사 사장 등 4명 기소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종범)는 사실무근의 의혹을 제기하며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공동공갈)로 A인터넷신문사 사장 박모(59)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를 공모한 A신문사 전직 기자 현모(53)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중국으로 도주한 공범 A신문사 기자 유모(63·대만국적)씨를 쫓고 있다.

박씨 등은 작년 8월쯤 수원시 권선구 한 수도관교체 공사를 맡은 B건설업체 현장을 찾아가 “수도관을 관급자재가 아닌 구자재로 교체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한 뒤 “광고비를 주지 않으면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 업체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전직 기자인 현씨의 동생이 B업체 공사현장에서 동료한테 폭행당해 업체 측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1천500만원 중 200만원은 경찰관 출신 보도국장인 김모(51)씨에게, 100만원은 도주한 유씨에게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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