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살인사건을 놓고 현장에 있던 2명이 서로를 범인으로 지목한 이른바 ‘안산판 이태원 살인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오는 10일부터 3일간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16일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이모씨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18일 안산시 단원구 지인 김모씨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이씨는 조사받는 동안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함께 있던 다른 일행이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씨가 진범이라고 지목한 배모씨는 “술자리에 계속 있지 않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씨의 주장을 반박했으나, 사건발생 직후 만난 지인에게 “내가 사람을 찔렀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망자는 있지만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범행을 부인, 아직 진범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태원 햄버거집 살인사건’과 유사한 면이 있다”며 “증인 심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수일에 걸쳐 재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씨를 비롯해 당시 현장에 있던 일행 등 5명을 증인으로 소환, 심문할 계획이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