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라고 있죠? 그 사람이 서류 접수를 안해서 재판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졌는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하면 받지도 않고 만나려고 해도 10번 중 1번이나 만나줄까 말까하는데 원래 이런 건가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이하 경기중앙변회) 사무실에는 이 같은 항의성 민원 전화가 수시로 걸려오고 있다.
더욱이 올해는 그 빈도수가 과거에 비해 급증했지만 상당수가 억지성 진정이거나 푸념성 민원으로 변호사들과 변호사단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9일 경기중앙변회에 따르면 이런 민원 전화는 올해 7월말 현재 29건으로 지난해 1년간 접수된 35건을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40건이, 2012년에는 38건이, 2013년에는 50건이 발생한 것에 비춰보면 올해에는 최근 6년 중 가장 많았던 2013년을 넘어 설 수 있을 거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진정 의뢰 중에는 일부 변호사들의 불친절이나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업무처리 태도 등이 있지만 이들 전화의 상당수는 재판에 지거나 자신의 억지성 부탁을 변호사들이 들어주지 않아 넋두리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관계자들의 고충이 작지 않다.
경기중앙변회 한 관계자는 “올해 유독 진정 관련 전화가 많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실제로도 많이 늘어났다”며 “하지만 상당수 진정 전화의 내용이 말이 않되는 것을 가지고 떼를 쓰는 경우다”고 토로했다.
수원지역 한 변호사는 “재판에 진 경우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하는 의뢰인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이렇게 진정을 넣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며 “아직 이 정도까지의 진정을 받아본 적은 없지만 사소한 항의는 수시로 받는 편이다”고 한숨을 지었다.
한편 사건 의뢰인 등의 진정은 늘어나지만 경기중앙변회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2년과 지난해에는 단 한건도 없었으며 지난 2011년 1건, 2013년 2건이 이뤄졌고 올해 현재도 단 2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