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사는 9일 자신과의 면담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는 공무원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5월 7일 오후 3시35분쯤 용인시 한 면사무소에 찾아가 면장이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고 면담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면장실에 들어가 소리를 치고 명패를 집어드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면사무소 소속 공무원인 최모(35)씨 등 2명이 이를 말리자 명패를 휘둘러 최씨의 코 등에 전치 10일 가량의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