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50대를 술자리 시비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동석자를 범인으로 몰아가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4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2일 술자리에서 평소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나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이번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도 9명 전원 유죄로 평결했으며 이중 4명이 징역 13년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인간의 생명은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쉽게 용서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다른 동석자의 행위를 부각시키며 자신의 범행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0시 59분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모(59)씨의 집에서 또 다른 2명과 함께 전날부터 술자리를 벌이다 김씨가 이유없이 자신의 머리를 친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로 김씨의 명치부위를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