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범석 한경대 총장 등 경인지역 대학총장협의회 소속 총장 등 교수 14명이 ‘지방대 육성법’이 위헌이라며 지난달 27일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지방대 육성법에 ‘지방대학’을 정의하면서 서울이 아닌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을 ‘지방대학’에서 제외시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인지역 대학들은 그동안 각종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인해 교육부의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고, 취업에서도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등 형평에 어긋난 대우를 받아온 게 사실이다.
더욱이 학교설립과 입학정원에 있어 규제를 받아왔다. 청구인들은 이같은 불합리한 지방대육성법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엄밀하게 말해 서울 이외는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소재 대학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전임교수 비율, 교수연구비 등에 있어 서울 소재 대학들과 큰 차이가 나는데다 심지어 지방대학들에 비해 교육 및 연구여건마저 열악한 실정임에도 경인지역을 수도권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청구인들의 대리인을 맡은 이석연 변호사도 “지방대 육성법을 보면 인천과 경기도 지역이 비수도권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판단, 공익적 차원에서 대리인을 맡았다”며 “경인지역대학은 교육 및 연구여건이나 성과(취업률)에서 비수도권대학(지방대학)과 거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방대학 범주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학년도 대입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방대 육성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우수 인재가 인근 지방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이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의 고졸자나 지방대 졸업자로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지난해 7월 제정·시행됐다.
이 법은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임용할 때 비수도권의 지방대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뽑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공기업과 대기업도 이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 인천 소재 대학출신 졸업생들은 서울 소재 대학 출신들에게 밀리고 있는 마당에 이제는 지방대 졸업생에 비해서도 취업전선에서 불리한 처지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받고 있는 역차별을 고스란히 대학도 받아서는 안 된다. 오죽하면 경인지역 대학총장들이 위헌심판을 청구했을까 정부와 교육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서울의 변두리 취급을 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수도권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