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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으로 보험 계약해지 내년부터 3년이내 부활신청 가능

금감원 보험감독 시행세칙 개정
해지환급금 받지 않은 경우 한정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해지된 계약을 살릴 수 있는 기한이 내년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부활(효력회복) 신청 기간을 내년부터 3년으로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소비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면 보험회사가 14일 이상 납입을 독촉하고 이 기간에 내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보험계약 해지 상황에서 소비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계약 부활 신청을 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지난해 264만 건으로 전체 계약의 2.8% 수준이다.

이 기간에 부활된 계약은 46만 건이다.

가입자들은 경제 상황이 호전됐거나 기존 보험상품이 더 유리한 경우 해지된 보험계약을 살리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감원은 연내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부활신청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조용현기자 cyh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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