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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고교 현장실습지원안 심의 통과

윤태길 교육위원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윤태길 의원(새누리, 하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 현장에서 적용될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특성화 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 일반고 전문계학과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교육이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것으로 해당 학교 학생들의 인권보호 및 효율적인 현장실습교육 실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조례 초안은 ‘경기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였으나 특성화고 이외에 마이스터고나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학과에서도 현장실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범위를 넓혀 고등학교 현장실습으로 조례제명을 변경, 접수했다.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 특성화고 71개교, 마이스터고 2개교, 일반고의 전문계학과 설치 학교 39개교 등 총 112개교의 7만6천 명 이상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남=김대정기자 kim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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