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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사범’ 강력 처벌한다더니… 일선 법원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양형기준 강화 불구
징역형 유예 판결 잇따라
“엄벌로 다스려야” 요구

성폭력을 비롯해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함께 4대악으로 규정된 ‘불량식품 먹거리 사범’들에 대해 양형기준이 강화됐지만 일선 법원에서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불량식품사범’에 대한 엄단을 천명,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법원은 지난 5월부터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을 수정·시행, 허위표시는 4월~1년을 기본으로 감경 시 8월 이하 징역형을, 가중처벌은 10월~1년6월을 양형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일선 법원의 판결에서 징역형을 유예해주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전주지법은 지난 6월 국산쌀과 수입쌀을 섞어 만든 떡과 면류 3억원어치를 판 혐의로 기소된 60대에 대해 “범행기간이 길며 매출규모도 크지만 국산쌀 사용으로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수입쌀을 쓴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도 지난 9월 폐기대상 불량 계란을 재료로 학교 급식 등에 납품하는 빵 등을 대량 제조한 업자 등 일당 10명에게도 집행유예형을 선고했고, 서울중앙지법 역시 기준치를 60배나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된 고사리를 밀수해 판매하려 한 일당에게 징역형을 유예해 줬다.

주부 김모(34·여)씨는 “삶의 기본이 되는 먹거리를 갖고 국민을 속여 나만 잘되면 된다는 사람들은 무조건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며 “먹거리에 대한 안심과 믿음이 국민의 안전의 기본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관계자는 “먹거리 사범 대부분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고 다시 같은 범죄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무차별적인 형량도 문제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먹거리 사범의 근절을 어렵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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