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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대원 폭행 50대 징역 4개월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구급 소방대원을 폭행한 혐의의 구모(56)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판사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고 그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구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4시10분쯤 자신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소방서 소속 구급대 소방관 정모씨가 구급차로 이동하면서 이름과 아픈 곳 등을 물어보자 욕설하고 10차례에 걸쳐 때릴듯한 자세를 취하다가 끝내 정씨의 얼굴 인중 부분을 손바닥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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