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68) 전 용인시장이 재임시절 시 사업과 관련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8일 지난 2011년 시에서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김 전 시장을 체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김 전 시장의 보좌관 김모씨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진행한 뒤 조만간 김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혐의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