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갑작스레 수사기관에 구인이 되는 등의 긴급 상황에 놓인 피의자나 보호자들을 돕기 위한 ‘당직변호사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본보 2015년 9월 17·25일자 18·23면)에 따라 제도 개선책을 마련중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이하 경기중앙변회)가 ‘옥동자’를 낳기 위한 산고를 겪고 있다.
29일 경기중앙변회에 따르면 경기중앙변회는 지난달 22일에 이어 지난 27일 정기이사회 자리에서 ‘당직변호사제’ 현실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보수 규정만 수정해 발효했다.
실제 당직변호사 운영 규정상 보수 규정은 지난 2007년 주간 5만원, 야간 10만원으로 수정된 뒤 단 한차례도 바뀌지 않았으나 이번 회의를 통해 주간 20만원, 야간 3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담당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수임료 상한이 100만원으로 돼 있었으나 이 역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발효했다.
하지만 이외에 홍보나 당직변호사 운영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사들의 의견이 분분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큰 틀의 제도 개선에 대해선 동의했으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양질의 제도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 시간의 구애를 받지 말고 제대로 만들자는 것.
특히 인신구속이 된 경우 당직변호사의 전화번호를 모르면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는 판단하에 수사담당 부서의 적극적 고지 요청, 홍보포스터 부착, 공용전화기 설치 부분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또 실제 참여자 중심의 당직변호사 인력풀 구성, 당직변호사 배치 규모 및 관할 지역 등에 대한 합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영일 경기중앙변회 공보이사는 “당직변호사제는 피의자나 보호자 뿐 아니라 청년변호사들도 수사의 기초단계부터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