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는 3일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빌미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사기)로 전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김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 초순 사이 경기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받도록 해 주겠다며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건축업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특별당비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청 시간임기제 계약직공무원(가급)으로 채용돼 3개월간 총무과 소속 시민단체 협력 자문관으로 3개월 가량 근무했으며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