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단독 양진수 판사는 3일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의 신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몰래 신체를 3차례 촬영하고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촬영물을 전송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6~7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A(28)씨가 옷을 벗고 앉아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해당 사진 등을 A씨의 여자친구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