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5일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뒤 미행해 사생활을 캐낸 혐의(신용정보 이용보호법률 위반)로 이모(4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2년 4월부터 그해 말까지 “남편이 다른 여성과 만나는 모습을 사진 찍어 달라”는 등의 의뢰를 받아 사생활을 조사해주고 A(45·여)씨로부터 83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4명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그동안 수사를 피하려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