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30대女 성폭행 대학생 재심서 누명 벗었다

알고보니 ‘꽃뱀’… 法, 무죄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한 대학생이 재심 끝에 누명을 벗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박모(22·대학생)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3년 1월 18일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알게된 김모(33·여)씨가 술에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후 김씨는 ‘박씨 등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했고 박씨는 결국 지난해 2월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김씨가 사건당일 일행과 나이트클럽 근처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박씨 일행을 발견했고 술에 취한 척 모텔로 이동해 잠자리를 만든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판결과는 정반대로 뒤집혔다.

김씨는 박씨 등의 부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요구하다 3천600만원을 뜯어냈고 결국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김씨의 진술은 허위로 밝혀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씨 등의 자백도) 착오에 빠져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규원기자 yk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