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흐림동두천 -8.3℃
  • 구름많음강릉 2.3℃
  • 구름많음서울 -6.7℃
  • 구름많음대전 -3.8℃
  • 연무대구 1.7℃
  • 연무울산 3.7℃
  • 흐림광주 -1.0℃
  • 흐림부산 6.0℃
  • 흐림고창 -2.1℃
  • 구름많음제주 5.4℃
  • 흐림강화 -8.6℃
  • 흐림보은 -4.3℃
  • 구름많음금산 -3.0℃
  • 흐림강진군 -0.1℃
  • 흐림경주시 2.8℃
  • 구름많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법원, 유아 학원서 장난 부상 '배상하라'

수원지법 민사10단독 김광섭 판사는 3일 윤모(43)씨가 S미술학원 원장 박모(37)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박씨는 윤씨 부부와 딸(6)에게 치료비 843만여원과 위자료 360만원 등 모두 1천20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학원 원장으로서 사리분별력이 없는 유아원생들이 학원에서 장난하며 놀다가 다치지 않도록 적극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1년 10월 딸이 미술학원 수업중 유아용 미끄럼틀 위에서 놀다가 같은 학원 친구들이 미끄럼틀을 넘어뜨리는 바람에 왼쪽 팔 등에 골절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