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의 마약 투약 혐의에 사기 혐의까지 받아온 ‘엔카의 여왕’ 계은숙(53·여·사진)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2007년 12월11일 일본에서 각성제 단속법 위반죄로 강제 추방되고도 5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마약을 투약했으며 올해도 여러 차례 반복 투약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계씨가 두 건의 사기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뤄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다만 사기로 인한 편취액이 피해 금액보다 훨씬 적을 것임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계씨는 지난해 7월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다가구주택 세입자에게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인 혐의와 비슷한 시기 대금 납부가 안된 포르쉐 차량을 대출 담보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양=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