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훔치려 담장이 없는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갔다 도망친 30대에게 검찰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노정환)는 23일 담이 없는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김모(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 2차례에 걸쳐 용인시 처인구 소재 담장이 없는 A씨의 주택 마당을 지나 집안으로 들어가려다 도주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과거 똑같은 방법으로 A씨의 집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비록 담장이 없더라도 마당으로 인식될 정도의 외관을 갖췄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대법원은 ‘인적, 물적 설비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경계를 쉽게 넘을 수 있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담장이나 대문이 없는 주택에 대한 주거침입죄 판례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번 사건은 이같은 주택 소유자들의 주거안정과 사행활 보호를 위해 의미있는 전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