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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신고하겠다"…안마시술소 업주 협박해 돈 뜯어

안양동안경찰서는 24일 안마시술소 업주들을 상대로 성매매 사실을 신고한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상습공갈)로 양모(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12일 안양 소재 안마시술소 업주 A씨에게 성매매 신고를 빌미로 30만원을 뜯는 등 올해 8월 말부터 최근까지 전국 안마시술소 44곳으로부터 모두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성매매를 단속해달라’는 제보 글을 올리고서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 무작위로 안마시술소 업주들에게 사진을 보내 “돈을 주면 글을 삭제해주겠다”며 돈을 뜯어냈다.

과거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던 양씨는 업주들이 단속을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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