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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인미수 10대에 마지막 기회 준 법원

잔인한 인터넷 게임 화면을 본 뒤 친누나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남동생에게 법원이 ‘마지막 기회’를 줬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9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17·고교 중퇴)군의 사건을 교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선처하기로 결정, 소년부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나를 찌른 횟수도 10여차례에 달해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였던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죄책이 크지만 다만 피고인이 17세 소년이고 별다른 폭력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괴로워하는 점, 친누나가 선처해달라고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선교나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사처벌보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27일 오후 3시 30분쯤 광주시 태전동 자신의 집 거실에서 누나(21)를 흉기(칼날 길이 12㎝)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범행 직전 컴퓨터로 잔인한 내용의 인터넷 게임 관련 동영상을 3시간여 동안이나 시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행히 누나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다.

한편 이에 따라 A군은 수원지법 소년단독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되며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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